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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이 끝난 뒤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도 정규직원 해고와 마찬가지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모 씨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에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12월, 근로자 파견업체와 시용기간 근무평정에 큰 하자가 없을 때 정규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한달 동안 시용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파견업체는 다음해 1월 최 씨에게 "한 달의 시용기간이 만료돼 해고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