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장현 전 시장 소환 통보…선거법 위반도 조사”_스타 베팅 보너스 코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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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전직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금 출처를 두고 여러 의혹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사 결과에 따라 윤 전 시장의 신분을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지난해 12월 전직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에게 4억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 가운데 3억 5천만 원은 은행 2곳에서 대출 받은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인에게 빌렸다는 1억 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 돈의 출처와 목적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전 시장이 사기를 당한 과정이 당시 6.13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윤 전 시장이 공천을 받기 위해 돈을 보냈다면 사기 피해자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선 관련성이 있는지, 돈 수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대목이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윤 전 시장 변호인에게 오늘(30일)까지 사기 사건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지만,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시장은 네팔에서 2주간 의료봉사를 마치고 아직 귀국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만, 윤 전 시장이 현재까지 피의자가 아닌 사기 피해자인 만큼 강제 수사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다음 달 13일 이전까지는 선거법 관련 의혹에 대해 결론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