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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 상원이 하원보다 완화된 이민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5년이상의 불법체류자가 벌금과 세금을 내면 추방하지 않고 시민권을 주겠다는게 주요 골잡니다. 워싱턴에서 이선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 상원 양당 지도부는 오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민법 개정안 단일안 마련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빌 프리스트(상원 공화당 대표): "여기 계신 양당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큰 진전을 이뤘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상원 단일안은 우선 5년 이상 불법체류자에게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벌금과 세금납부등을 통해 시민권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2년 이상 5년 미만의 불법체류자는 일단 출국했다가 임시노동자로 다시 미국에 올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2년 미만 불법체류자는 일단 미국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상원안은 특히 불법체류자를 국경을 통한 밀입국자와 비자만료후 계속 체류하는 경우로 나눠 국경을 통한 밀입국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영주권을 주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한인 불법체류자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상원안이 시행될 경우 1200만명 정도의 불체자 가운데 약 70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녹취> 프란시스코 라미레스(이민자 단체): "공화,민주 양당이 마침내 이민자들에게 마음을 연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미 하원은 불법체류자와 고용주 모두를 처벌하는 강경한 반이민법을 통과시킨 상황이어서 곧 시작될 상원과 하원의 절충에 미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뉴스 이선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