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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국민연금과 각종 직업별 연금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요?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6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올해 사립대학에 취직했습니다. 연금도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전에 낸 연금은 일시불로 돌려받고 연금 가입 기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인터뷰> 이지양(사립학교 직원) : "노후를 생각하는 그러기 위한 연금인데. 직장을 옮기면서 끊어지면, 또 새로 부어야돼고."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10년, 다른 공적연금은 20년 이상 각각 가입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는 합산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연금이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직원연금이 국민연금의 합산 대상입니다. 특히 근속연수가 짧아 최소 가입기간 충족이 힘들었던 퇴직 군인의 88%와 사립학교 직원의 85%, 모두 8만 명가량이 연금의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인터뷰>양동권(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장) : "연금을 받지 못하고 일시불만 받았기 때문에, 노후 설계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공적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생활에 상당히 보탬이 되리라고." 합산은 가입 기간에만 해당 되고 지급액 계산은 각 연금 고유의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연계제도를 시작으로 연금의 재정을 통합하는 쪽으로까지 논의가 확산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