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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해상에서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된 중국 선원 3명의 신병 처리가 마무리됐습니다. 전북 군산 해양경찰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오늘 오전 6시쯤 중국 선원 3명을 석방해 중국 영사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선원들은 오늘 오후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해경은 이들이 해경의 검문검색을 방해하기 위해 자신들의 배로 경비함을 들이받은 정황은 확인됐지만, 어선을 조종한 선장이 숨졌고 선원들은 조종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어선이 뒤집히는 바람에 숨진 선장의 시신 처리를 중국측과 협의하고, 실종된 선원 한 명도 계속 수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