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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와 관세,교통범칙금 등 국고금을 직접 은행에 가지않고 폰뱅킹이나 P.C 뱅킹,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해 낼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전자납부제를 위한 전산화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관세의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내국세와 교통범칙금은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납부제가 시행되면 이용자는 거래은행의 폰뱅킹 서비스 등에 가입한 뒤 전화나 PC로 해당 서비스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또 현금카드 등을 이용할 경우 현금자동지급기에 표시되는 `국고금 계좌 이체납부 번호를 입력한 다음 안내에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재경부는 연간 5천만건에 달하는 국고금에 대한 전자납부제 시행은 납부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고금 관리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