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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건축 인.허가 절차의 전과정이 인터넷으로 처리돼 처리 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줄어듭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축 인.허가 절차의 전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건축행정시스템을 개발해 하반기부터 부산시와 산하 부산진구 등 4개 구청에서 시범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이 도입되면 건축 인.허가를 위해 건축허가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등 40여종의 서류를 직접 내야 하는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됩니다. 또 민원인이 20여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절차도 관련 부서와 기관간 온라인 협의로 대체돼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이 현재 60일에서 15일로 줄어듭니다. 건교부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이 가동되면 연간 1조4천700억원 가량의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